노무상담
4일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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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779**4
2023-05-10 16:34
0
6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일치 월급 받은 돈이 입금이 되었는데요
계산이 9620 에서 8시간 일한더 곱하고 거기서 4일 치 계산하는게 아닌가요…??잘 모르겠어서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6:45
네! 시급으로 받기로하셨고 주급계산이라면 총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8시간씩 4시간근무하셨다면 32시간*시급입니다.
계속 근로라면 주휴수당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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