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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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77**1
2023-05-10 15:25
1
132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년 9월부터 일했으며 23년 6,7월쯤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평균 주 14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5:57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계속해서 1년이상 재직시 발생하고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수급사유에 해당되어야 발생합니다.
본인이 그만두시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sj**1
    2023-05-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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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랑 협의해서 써달라고 부탁해야될겁니다.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고 퇴직금은 받으실수 있으실거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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