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전 사업주가 갑자기 연락이 안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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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cho**8
2023-05-10 15: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입니다.
월급 전 갑자기 사업주가 연락이 안됩니다.
본사에서도 연락이 안되어 강제휴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급여 날 5일전이라 너무 황당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경우인가요?
월급 전 갑자기 사업주가 연락이 안됩니다.
본사에서도 연락이 안되어 강제휴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급여 날 5일전이라 너무 황당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경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5:56
우선 본사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본사와도 계약위반하고 폐점한것인지 확인하시고, 사업주의 잠수로 연락이 안된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태기록 있으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넣으시고
아시다시피 노동청에서 임금을 대신주는것은 아니기에 사업주와 연락을 해보고 사업주가 폐업인지 사실상 도산인 경우인지를 봐서 체당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본사와 어떤 관계인지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직영점인지 등등)
감사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태기록 있으시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넣으시고
아시다시피 노동청에서 임금을 대신주는것은 아니기에 사업주와 연락을 해보고 사업주가 폐업인지 사실상 도산인 경우인지를 봐서 체당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본사와 어떤 관계인지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직영점인지 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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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무사님이 볼진 모르겠지만 제지인도 저런경험 있는데 만약 저경우가 사업자 파산신청이면 어떻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