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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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64**4
2023-05-10 14: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0 인 정도 있는 회사에서근무. 다닌지 이주쯤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했습니다.
퇴사서 , 근로계약 쓰고 매월10일에 월급을 줍니다.
임금을 퇴사후 바로 달라고 하려했으나, 직원월급은 따로 관리하는 업체에서 한번에 나간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당일 기다렸는데 돈이안와 연락드리니 카톡 읽씹하셨습니다
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다른 임금체불관련은 14일이내만 쓰여져있어서.. 이후신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퇴사서 , 근로계약 쓰고 매월10일에 월급을 줍니다.
임금을 퇴사후 바로 달라고 하려했으나, 직원월급은 따로 관리하는 업체에서 한번에 나간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당일 기다렸는데 돈이안와 연락드리니 카톡 읽씹하셨습니다
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다른 임금체불관련은 14일이내만 쓰여져있어서.. 이후신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5:53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는 지급해야하는게 법률상 의무입니다.
혹시 회사 급여일이 퇴사후 14일 이후여서 급여일까지도 한번 기다렸는데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가능합니다.
퇴사후 사업주가 임금안주다고 말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14일 이후에 진정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회사 급여일이 퇴사후 14일 이후여서 급여일까지도 한번 기다렸는데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가능합니다.
퇴사후 사업주가 임금안주다고 말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14일 이후에 진정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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