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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189**6
2023-05-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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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던 곳에서 면접봤을때 내용과 다른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계약서에는 10:00~21:00 (월~금) 10:00~18:00 (토요일)
쉬는시간은 총 평일 2시간 토요일은 1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나머지 30분을 업무의 특성상 고객이 없는 업무시간에 부여하되 을 이 자유롭게 그 시간을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
월급은 2,100,000원 *식대포함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정상임금의 90%로 한다.
위에는 근로 계약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11:00~21:00 (월~금) 주 5일 근무 하고 쉬는시간은 1시간만 쉬고 주5일중 딱 하루만 30분 더 쉬었고 절대 2시간을 평일에 쉰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21:00 에 퇴근한적 없고 15~30분 넘게 퇴근한적이 5일 일한것중에 5일 다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금액은 304610원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면 급여가 세전이 315,000이 나오는지, 왜 사업소득으로 되어있는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5:51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304610원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소득인 부분도 왜 4대보험공제가 안되고 이렇게 되어있는지 근로계약서 썼는데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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