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60 시간미만 일은 해도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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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68**1
2023-05-10 14: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실업급여 수급중 60시간 미만, 4대보험 가입 없이 일할수 있나요?
이렇게 일할경우 원천징수 3.3프로 신고를 하게되면 부정수급이 되어 노동부에 근무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일할경우 원천징수 3.3프로 신고를 하게되면 부정수급이 되어 노동부에 근무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5:49
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근로를 하시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2배를 징수 당 할 수 있습니다.
단기로 일할때 고용센터에 근무 잠깐하는거 신고하고 차감된 금액으로 구직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로 일할때 고용센터에 근무 잠깐하는거 신고하고 차감된 금액으로 구직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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