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60 시간미만 일은 해도 될런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968**1
2023-05-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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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실업급여 수급중 60시간 미만, 4대보험 가입 없이 일할수 있나요?
이렇게 일할경우 원천징수 3.3프로 신고를 하게되면 부정수급이 되어 노동부에 근무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5:49
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근로를 하시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2배를 징수 당 할 수 있습니다.
단기로 일할때 고용센터에 근무 잠깐하는거 신고하고 차감된 금액으로 구직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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