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상태 일 8시간 주5일 월 1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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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b3**9
2023-05-1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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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1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개월 수습기간 120만원에 이후 임금협의된다고 하여 입사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임금..
일이 적성에 잘 맞아서 꾸역꾸역 버티며 월 120받으며 1년동안 근무 하였습니다.
2021년 9월 몸상태로 인해 대수술을 하였고 1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임금때문에 월 120의 소득으로는 큰수술비 감당을 못할것 같아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제와서 생각하니 그 1년이란 시간동안 120만원씩만 받은 소득이 저에게 엄청난 시간낭비를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현타가 왔습니다.. 이 때 일했을 때 받지 못한 최저임금, 늦게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름 앞으로 급여받은 내역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3:44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안나왔네요 120만원이 주 40시간에 대한 급여였을까요?
근로시간 *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포함해서 세전금액 120만원이 위반인지 다시 확인하시고
최저임금 위반이 명확하다면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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