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000원 시급 야간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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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57**7
2023-05-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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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 4일동안 일하고있고 저녁 10시부터 오전8시까지 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시급 7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중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일을해서 돈을 벌어야해서 신고를해 지금 받기는 어렵고 나중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제가 써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그런거 안쓰신다면서 안써주셔서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인데도 제가 알기로 사장님 제외 5인이상이면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사장님 부인 사장님 동생분 이렇게 있으셔서 5인이되는데 사장님 친촉들은 포함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면서 꼴랑 28만원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3:46
최저임금 위반은 명백하기에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은 가산임금 즉 야간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판단은 형식상 4대보험 고용보험으로 하고 직계가족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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