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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11
2023-05-09 23: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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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소득세도 같이 공제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만 공제되어있어서요. 소득세는 따로 공제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3:43
연말정산이나 이런부분으로 갑근세 주민세 공제합니다.
회사측에 한번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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