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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79**3
2023-05-0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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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백화점 매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오전 10시 까지 출근 오후9시까지 근무 총 11시간 근무
일주일에 6일근무 주1회휴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미가입. 주휴수당이런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3 소득세만 떼고 급여를 받는데요
구두계약으로
나중에 퇴사할시 퇴직금을 달라고할까바 사업주는 월급에서 30만원씩 떼고 3.3 소득세도 떼고 급여를 준다하여 지금까지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제급여에서 퇴직금이라는 명목하에 소정의 금액을 따로 떼고 모아뒀다가 나중에 퇴사할때 한꺼번에 준다고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그럼 그건 제월급을 따로 모아둔거밖에안되지 않을까요 ? 그리고
퇴직금이라고 계좌에 찍어서 보내줘도 따로 제가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는걸까요 공휴일 빨간날은 무조건 일하는데 따로 수당같은걸 지급받을수있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3:42
아마 근로자로 보지 않고 프리랜서나 도급계약 형태로 형식만 돌린거 같아 보입니다.
근로자성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졌는지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가장중요한 종속성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혹시 인센이나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금액도 있을까요?
단순히 4대보험 가입여부나 이런부분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을 따로 계좌에 찍어준다는게 무슨말일까요?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 연장, 휴일근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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