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도 중간에 휴직이 가능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22105**1
2023-05-09 22:41
1
2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우울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알바도 혹시 휴직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기간동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은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3:38
알바라면 상시 업무에 필요해서 구했을 텐데 휴직개념은 좀 다릅니다.
혹시 대체알바를 휴직기간에 구해서 그 기간만 쓰고 복직하셔도 되고 사업주랑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알바라서 퇴사처리하고 재입사로 할 것 같습니다.
휴직을 인정하면 계속 근로로 급여는 나가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기에 회사에서 그렇게 해줄 지는 상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6192**2
    2023-05-10 08:24
    신고하기
    차단하기

    휴식 시간도 시간마다 달라요 직원은 받는게 맞지만 알바 같은 경우 1일 8시간 근무해당이 돼야지 1시간 휴식인걸로 아는데 그것도 의무가 아니라 사장 마음입니다. 제가 매니저로 있을 당시 알바분들에게 그리 배우고 전달했던 기역이 있네요 결론은 알바 쉬는 시간은 사장님 맘대로 정하는거지 의무가 아니라는 점~ 나중에 부탁하셔서 30분이라도 받아보는게 좋아보여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