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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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레여자
2023-05-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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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3월20일부터 5월4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월급을 받았을때 주휴수당하고
야간수당 미포함으로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직접 계산해보려고 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시급 9620원에 20~24시까지 일을 했었고요
주 5일 일을 했습니다 .( 토,일 제외)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제 월급하고 주휴수당 계산기에는 미포함금액이더라고요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5월달 월급은 100만원이 넘는 걸로 나오는데 제 계산법이 틀렸는지 부탁드립니다.


1. 3/20~3/31 384,800
2. 4/3 ~ 4/28 769,600

여기서 주휴수당하고 야간하고 붙으면
제가 노동청에다가 청구해야 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조사한 바로는 월급이랑 포함된 금액을 청구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이런걸로 부탁드리는게 너무 죄송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3:33
저희는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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