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무날 예비군 참석에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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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tjr0**3
2023-05-09 18:1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예비군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저의 근무상황은 주 5일 근무이며 스케줄 신청하여 근무합니다.
스케줄은 제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받아줍니다!
(ex. 수, 금요일을 off 신청하면 그 날 off날이 됩니다!)
문제는 제가 곧 예비군을 가야하는데 인사팀이 예비군날을 off날로 해서 가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다 그렇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시구요...
(ex. 예비군이 수요일로 지정되면 그 주 수요일을 off신청해서 가는겁니다.)
만약 제 휴무날 예비군을 가면 따로 유급 지급 또는 대체휴무 지급이 안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지급이 안되면 휴무날 예비군을 가면 실질적으로 주 1일 쉬는데 좀 억울할 거 같아서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근무상황은 주 5일 근무이며 스케줄 신청하여 근무합니다.
스케줄은 제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받아줍니다!
(ex. 수, 금요일을 off 신청하면 그 날 off날이 됩니다!)
문제는 제가 곧 예비군을 가야하는데 인사팀이 예비군날을 off날로 해서 가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다 그렇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시구요...
(ex. 예비군이 수요일로 지정되면 그 주 수요일을 off신청해서 가는겁니다.)
만약 제 휴무날 예비군을 가면 따로 유급 지급 또는 대체휴무 지급이 안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지급이 안되면 휴무날 예비군을 가면 실질적으로 주 1일 쉬는데 좀 억울할 거 같아서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3:32
우선 휴일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고 예를들어 휴무일과 주휴일이 토일이고 예비군이 평일이라면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휴일을 선택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이야기 하시는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의무나 원칙은 없고 다만 민방위기본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시간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과 이야기해서 쉬는날을 잘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기 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의무나 원칙은 없고 다만 민방위기본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시간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과 이야기해서 쉬는날을 잘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기 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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