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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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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64**3
2023-05-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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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3시간 알바라고 했는데 작업량이 없는 날은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갈 때도 있구요. 3시간도 꽉 안채우고 꼭 2.5시간 일할때도 많았어요...나이도 많고 아쉬운대로 다녀야겠어서요...근로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고...이제까지 8개월째 다니고 이제 그만 두려고 하는데 원대대로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꼭 일주일에 하루씩 빠지는 날이 많아서요...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10 13:25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6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긴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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