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월31일자 퇴직인데 5월에 퇴직금을 준다는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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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w2**5
2023-05-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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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10개월정도 일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회사 재정난으로 인한 부서 폐지로 거의 짤리다시피 그만두게 된거라 퇴사 보름전쯤에 반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총무과에서 회사 정산?을 핑계로
3월 일한게 4월에 월급이 먼저 입금되고나서, 퇴직금은 그 후에 5월달에 입금될거라고 하길래 그 당시에는 뭣모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는 처음 받아보는데, 저는 그 사이에 무슨 법이라도 바뀐줄알고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줄알고 그냥 기다렸는데, 알고보니 아니더라구요....

아마 내일 퇴직금이 입금될거같기는한데...임금체불 전적이 있는 회사고 직전달 월급도 며칠 늦어서...

이 회사 급여일이 매달 10일인데, 만약 내일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연배상금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49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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