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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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07**4
2023-05-09 15: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초부터 5월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급여일 이후 하겠다고 하는데 급여일은 6/10입니다.
원래 급여일 이후 하는게 맞을까요?
이직확인서를 먼저 요청드리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 아니면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급여일 이후 하겠다고 하는데 급여일은 6/10입니다.
원래 급여일 이후 하는게 맞을까요?
이직확인서를 먼저 요청드리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 아니면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54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위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위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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