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계산한 뒤 월급을 받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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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35**9
2023-05-09 14: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계산한 뒤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9월에 입사했는데 지금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1개월이내 퇴사 알려야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어도 퇴사할 수 있는 거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51
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이를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하는데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당 약정은 퇴직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퇴직금 분할약정과 사직의 자유와는 관계없으므로 언제든 퇴사가능하나, 상대방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하는데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당 약정은 퇴직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퇴직금 분할약정과 사직의 자유와는 관계없으므로 언제든 퇴사가능하나, 상대방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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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회사가 있다니ㄷㄷ
예전에 연봉제 하면서 여기다가 퇴지금 합치는 기업이 있어다 그러다 이것이 위법이라해서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퇴지금 별도 이것이 법의 모순 때문이다 이런곳 엄중하게 처벌
포함은 없어요.. 저도 전에 근로계약서에 아주작게 급여에 퇴직금포함이라 되어있었지만 노동청 신고한다고하니 지급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