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당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785**4
2023-05-09 13:5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3개월단위로 다시 적는다고 하였고 3월 21일에 시작하여 6월까지 근무 기간을 계약서에 썼다
4월 28일 퇴근 1시간 반전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오늘까지만 나오시면 된다고 이유는 인원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라고
계약서와 상관없이 당일 해고는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있는게 없나요?
4월 28일 퇴근 1시간 반전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오늘까지만 나오시면 된다고 이유는 인원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라고
계약서와 상관없이 당일 해고는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있는게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4:20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구두로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구두로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