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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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80**6
2023-05-09 12:5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근 공장에 아웃소싱 통해서 들어오게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점심시간 쉬는시간 둘다 적혀있지 않고
점심시간 40분
오전 오후 10분씩 쉬는시간이라고합니다
아웃소싱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데 문제없는게
맞나요?
계약서에는 점심시간 쉬는시간 둘다 적혀있지 않고
점심시간 40분
오전 오후 10분씩 쉬는시간이라고합니다
아웃소싱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데 문제없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4:21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사업주는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웃소싱이든 정규직이든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아웃소싱이든 정규직이든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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