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과 쉬는시간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580**6
2023-05-09 12:59
0
53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근 공장에 아웃소싱 통해서 들어오게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점심시간 쉬는시간 둘다 적혀있지 않고

점심시간 40분
오전 오후 10분씩 쉬는시간이라고합니다

아웃소싱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데 문제없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4:21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사업주는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웃소싱이든 정규직이든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