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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58**8
2023-05-09 02:0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그동안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이번달부터 월 60시간 이상 일하게 되었습니다.
1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을 계획인데 직전 3개월 동안 월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4대 보험 없습니다.
1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을 계획인데 직전 3개월 동안 월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4대 보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4:2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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