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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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as**n
2023-05-09 00:46
1
68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차량보조교사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타는 차량기사님이 문제가 있어
원에 보고하니 2월부터 기사님을 자를 생각이었음을 얘기했고 전체회의후 결정하겠다 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기사님땜에 힘들어서
관둔다고 했을때 다른샘이 먼저 관둔상황이고 학원이사계획중이라고 제게만 말하는거라며 이해를 바라듯했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하여
저도 그렇게 하겠다했고 자연스럽게 기사님 자를거라고 원에서 말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두어번 기사님이 학원서 차량 줄인다고 했다길래 여쭤보니 그게 자기라고 하시더군여

어제인 5월 8일부로 못하겠다고 관두셨답니다. 그러고는 원에서 제게 전화로 픽업할 아이들 없다고 하기에 이유를 물으니 기사님이 5월말까지 하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관뒀다며 제게는 이번주까지 하는거로하고 청소일같은거 하면서 다른일 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기에 차량 줄여 없는데 나갈 이유 없다하고는 안나갔습니다.
혹시 이게 해고수당 못받을 이유가 되나여?

일단 근로계약서 받았고
근로개시일 22년 11월28일~ 23년5월8일
(8일날 전해듣고 나갈이유가 없어 안나감)
근로시간은 주5일 (2일은 3시간, 3일은 3시간반)
퇴직금, 주휴수당 있고
3.3 세금 뗐어요.

해고수당 해당되는거같아 톡으로 부원장에게 얘기하니 원장한테 말하라해서 원장 전화통화 부탁하니
전화는 안받고 부원장이 말 전하기를
30일 시간 준다했다며 나와서 청소등 일을 하시며
알아보시는거 어떠냐해서 차량보조교사로 들어간거지 청소일 하려고 거기간거 아니다 청소는 내가 일하는 곳이라 청소한것이고 조건이 청소랑 보조교사일 하는거라서 한거다 하니 와서 원장과 얘기할것을
권했습니다.

차량을 줄이면 기사 당연 짤리고
보조교사도 줄이는건데
어찌됐든 기사랑은 말하고 5월말까지 합의를 봤으면서 저에게는 아무런 언지도 없이
기사가 급작스레 관둔 날 제게 통보...
이번주 토일빼면 4일밖에 안되는 날을 다른일자리
알아보라 하는것도 웃긴데 해고수당 얘기하니
30일 시간 주겠다는게 더 웃깁니다.
낼 가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학원측에서 뭐라도
꼬투리 잡을까요?
이번주 시간준다는데 제가 나갈이유없다 한걸
꼬투리 잡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4:26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질문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1. 자발적 사직 또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2. 5월말까지 사직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다면, 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시고, 근무가 가능하고,
만약 근로가능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통보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ojas**n
    2023-05-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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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8일 구두로 해고 받고는 30일전 미리 고지 안했음을 이의제기하니 오늘 어제 날짜로 해고통보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30일 기한주겠다 하던데 어제 날짜로 오늘 보낸 해고예고통보서와 원측에서 제시한 30일 기한 문제될거 없는건가요? 그어떤 맺음도 안하고 나왔는데 이대로 라면 저는 해고수당과는 상관없는건가요? 5개월일했고 30일전 통보 못받았고 (어제 구두로받고 오늘 어제 날짜로 통보서 받음) 자발적 퇴사 아닌데.. 30일 전도 아닌 이번주까지 나와 일하며 다른일 알아보라한것도 권고사직으로 보는거고 제가 할일이 없어졌는데 나가서 무슨일을 하겠느냐 한것은 권고사직에 동의한거다 이건가요... 저는 그럼 해고수당 못받는거네요. 잘 모르니 질문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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