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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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11**7
2023-05-08 19:5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업체다 보니 제가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줄수 있다면서 기다리라해서 4월말까지 기다렸고 퇴직금 지급내역서를 따져봐야된다면서 또 일주일 미루고 오늘은 꼭 지급하겠다 했는데 여전히 미지급상태입니다.
아웃소싱담당자는 5/4일까지 근무한상태고 후임자에게 말해두었다면서 궁금한거 있으면 통화하랬고 통화안될시 전임자인 본인에게 전화하라하더니, 둘다받지 않습니다. 전임자,후임자,사장 돈 떼먹으려하는건가요?
제발 퇴직금 지급하라고 강제로라도 집행하고싶습니다.
아웃소싱담당자는 5/4일까지 근무한상태고 후임자에게 말해두었다면서 궁금한거 있으면 통화하랬고 통화안될시 전임자인 본인에게 전화하라하더니, 둘다받지 않습니다. 전임자,후임자,사장 돈 떼먹으려하는건가요?
제발 퇴직금 지급하라고 강제로라도 집행하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4:28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내 퇴직금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내 퇴직금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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