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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69**5
2023-05-08 17: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3월 1일까지 일을 하고 연차가 하나 남은 상태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대체 휴무가 나와서 3월1일 8시간 근무 + 대체휴무 + 연차 1개 해서 17만 얼마를 받았는데 국민연금 + 보험들 해서 9만9천원이 공제 돼서 약 7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일당을 여쭤보니까 하루 일당이 약 6만 5천원이고 1.5배 후 지급됐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거를 정리하자면
1. 제가 남은 연차가 없었더라면 보험료가 제 일당보다 많게 되는데 보험료 9만 9천원을 내고 돈을 받는 게 맞는 지(지급액보다 보험료로 나간 돈이 더 많아서 여쭤봅니다.)
2. 하루 일당이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76960원인데 6만 5천원으로 계산되는 예상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를 정리하자면
1. 제가 남은 연차가 없었더라면 보험료가 제 일당보다 많게 되는데 보험료 9만 9천원을 내고 돈을 받는 게 맞는 지(지급액보다 보험료로 나간 돈이 더 많아서 여쭤봅니다.)
2. 하루 일당이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76960원인데 6만 5천원으로 계산되는 예상 이유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11
1. 1개월동안 월 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그에 따라 각 4대보험료가 공제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통하여 공제 총액을 확인하시고, 관할공단에 4대보험료 공제액을 확인하시면 도움받으실수 있습니다.
2. 2023년 최저일급은 8시간 기준 76,960원입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시 115,44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통하여 공제 총액을 확인하시고, 관할공단에 4대보험료 공제액을 확인하시면 도움받으실수 있습니다.
2. 2023년 최저일급은 8시간 기준 76,960원입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시 115,44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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