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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69**5
2023-05-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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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3월 1일까지 일을 하고 연차가 하나 남은 상태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대체 휴무가 나와서 3월1일 8시간 근무 + 대체휴무 + 연차 1개 해서 17만 얼마를 받았는데 국민연금 + 보험들 해서 9만9천원이 공제 돼서 약 7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일당을 여쭤보니까 하루 일당이 약 6만 5천원이고 1.5배 후 지급됐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거를 정리하자면
1. 제가 남은 연차가 없었더라면 보험료가 제 일당보다 많게 되는데 보험료 9만 9천원을 내고 돈을 받는 게 맞는 지(지급액보다 보험료로 나간 돈이 더 많아서 여쭤봅니다.)
2. 하루 일당이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76960원인데 6만 5천원으로 계산되는 예상 이유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11
1. 1개월동안 월 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그에 따라 각 4대보험료가 공제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통하여 공제 총액을 확인하시고, 관할공단에 4대보험료 공제액을 확인하시면 도움받으실수 있습니다.

2. 2023년 최저일급은 8시간 기준 76,960원입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시 115,44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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