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실수관련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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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43**9
2023-05-08 17: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로 2월~현재까지 근무했습니다. 점장님이 교육해주시고 바로 현장 혼자 투입됐습니다. 그 후 두 달 간은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10%를 받지 않았습니다.
투플러스 원 상품 관련 교육은 계산할 때 상품 개수만큼 찍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투플러스 원이어서 손님이 상품을 3개 가져오셨으니 3개를 다 찍어야 한다). 상품 하나가 부족할 때 상황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마다 전 당연히 상품이 2개니까 2개를 찍고 계산을 한 후 영수증을 따로 뽑아서 2+1 미증정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실수에 관해서 그동안 말씀 한마디 안하셨습니다.
현재는 사정으로 인해서 편의점을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장님께서 그동안 상단에 언급한 실수에 관한 피해를 본 모든 금액을 보상하라고 하십니다. 점장님께서 제가 해당 실수를 한 건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고 하셨고 그동안 깜빡하고 알려주시지 못했다고도 하셨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피해를 본 금액을 모두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투플러스 원 상품 관련 교육은 계산할 때 상품 개수만큼 찍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투플러스 원이어서 손님이 상품을 3개 가져오셨으니 3개를 다 찍어야 한다). 상품 하나가 부족할 때 상황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마다 전 당연히 상품이 2개니까 2개를 찍고 계산을 한 후 영수증을 따로 뽑아서 2+1 미증정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실수에 관해서 그동안 말씀 한마디 안하셨습니다.
현재는 사정으로 인해서 편의점을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장님께서 그동안 상단에 언급한 실수에 관한 피해를 본 모든 금액을 보상하라고 하십니다. 점장님께서 제가 해당 실수를 한 건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고 하셨고 그동안 깜빡하고 알려주시지 못했다고도 하셨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피해를 본 금액을 모두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18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직원측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측의 귀책사유로서 고의성 여부, 지위, 직무내용, 근로조건,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무분별하게 모든 책임을 지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직원측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측의 귀책사유로서 고의성 여부, 지위, 직무내용, 근로조건,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무분별하게 모든 책임을 지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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