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실수관련 보상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343**9
2023-05-08 17:43
0
6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로 2월~현재까지 근무했습니다. 점장님이 교육해주시고 바로 현장 혼자 투입됐습니다. 그 후 두 달 간은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10%를 받지 않았습니다.

투플러스 원 상품 관련 교육은 계산할 때 상품 개수만큼 찍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투플러스 원이어서 손님이 상품을 3개 가져오셨으니 3개를 다 찍어야 한다). 상품 하나가 부족할 때 상황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마다 전 당연히 상품이 2개니까 2개를 찍고 계산을 한 후 영수증을 따로 뽑아서 2+1 미증정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실수에 관해서 그동안 말씀 한마디 안하셨습니다.

현재는 사정으로 인해서 편의점을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장님께서 그동안 상단에 언급한 실수에 관한 피해를 본 모든 금액을 보상하라고 하십니다. 점장님께서 제가 해당 실수를 한 건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고 하셨고 그동안 깜빡하고 알려주시지 못했다고도 하셨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피해를 본 금액을 모두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18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직원측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측의 귀책사유로서 고의성 여부, 지위, 직무내용, 근로조건,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무분별하게 모든 책임을 지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