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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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77**8
2023-05-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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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10일부터 4월25일까지 평일로 2주 개인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알바는 저 포함 2명이었어요 제 시간에 장사가 안돼서 전화로 해고통보받았고 원래는 28일까지는 일하고 나가는거였는데 24일 전화로 오늘까지만 일하라 해고통보를 한번 더 하셔서 기간은 저렇게에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제가 따로 보관용으로 받은건 없습니다 공고띄울 때 시급이 만원이었는데 첫 한달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두달째부터 만원으로 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고 따로 근로기간계약은 하지않았습니다 월급일은 일한 첫날의 5일뒤인 15일로 정해졌습니다

5월7일 어제인 일요일 저는 당장 돈이 쓸 곳이 있어 사장님께 혹 월급일보다 당겨서 오늘 주실 수 있냐 여쭸고 월급일날 주신다하자 제가 한번 더 부탁하고 계좌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수습기간 아니었냐며, 월급일에 입금할 것이다, 예의를 운운하시며 그럼 월급의 10%를 뗀 90%을 입금하시겠다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답이나 전화는 피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10%를 뗀 돈도 금액이 일치하지않습니다 제가 10%를 왜 떼인지도 모르겠고요 이럴 경우 어떤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또 제가 해고통보를 받은경우에도 월급은 월급일날 받는게 맞나요?

긴글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18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실제 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을 정산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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