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7427**8
2023-05-08 16:53
0
2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업체에서 저는 10만원 입금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니 알바업체에서 25만원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20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세금으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신고제외대상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자는 제외대상이나,
귀하의 경우 납부대상인바 타 소득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확인하시고 이의제기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