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중간에 그만둘 경우 12월달에 임금 지급이라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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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rwlstmx**i
2023-05-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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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일 단기 근로 계약서 보니깐 중간에 그만둘 경우 12월달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있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2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근로자의 임금청산 조항의 취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금품청산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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