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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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81**9
2023-05-08 10: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676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으로 파견직근무
4/17~19.4/21
4일근무했는데 5일을 안채워서 4일근무한 월급을 회사자체에서 지급을 안해주니 아웃소싱에서 지급을 못해주겠다는데 이게말이되는건가요
4/17~19.4/21
4일근무했는데 5일을 안채워서 4일근무한 월급을 회사자체에서 지급을 안해주니 아웃소싱에서 지급을 못해주겠다는데 이게말이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26
실제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지급받으실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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