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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927**2
2023-05-08 12: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햄버거집에서 알바하다가 출근한지 거의 일주일?정도만에 아파서 부득이하게 3일을 빠지게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2일정도는 사장님께서 일단 알겠다고 푹쉬라고 하셔서 쉬고 그 다음날에 낫질않아서 사장님께 아파서 못나간다 연락드리니 바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해고당하고 월급도 7일에 받는건데 오늘 안들어왔어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돼나요 부당해고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23
1.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어 설명드리기 어려우므로, 관할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상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어 설명드리기 어려우므로, 관할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상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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