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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927**2
2023-05-08 12: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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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햄버거집에서 알바하다가 출근한지 거의 일주일?정도만에 아파서 부득이하게 3일을 빠지게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2일정도는 사장님께서 일단 알겠다고 푹쉬라고 하셔서 쉬고 그 다음날에 낫질않아서 사장님께 아파서 못나간다 연락드리니 바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해고당하고 월급도 7일에 받는건데 오늘 안들어왔어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돼나요 부당해고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23
1.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어 설명드리기 어려우므로, 관할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상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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