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대리서명했는데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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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맨현준
2023-05-08 09: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년 1월1일부터 일 시작하였고
주민번호 받아갔는데 제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일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어느날은 밤새도록 일하고 너무 들쑥날쑥해서 도저히 몸이 힘들어서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4월 1일 ~5일 까지 일한 급여 받을수 있는지.
현재 연락해보니까 받고싶으면 직접와서 받아가라고 하는데 꼭 직접 받아야되는지 .
근로계약서 본인 미작성(대리서명) 관련 법적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의없이 톡으로 그만둔다고하고 그만둔걸로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직종은 cctv설치입니다.
주민번호 받아갔는데 제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일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어느날은 밤새도록 일하고 너무 들쑥날쑥해서 도저히 몸이 힘들어서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4월 1일 ~5일 까지 일한 급여 받을수 있는지.
현재 연락해보니까 받고싶으면 직접와서 받아가라고 하는데 꼭 직접 받아야되는지 .
근로계약서 본인 미작성(대리서명) 관련 법적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의없이 톡으로 그만둔다고하고 그만둔걸로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직종은 cctv설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28
1. 본인이 동의하에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타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의 동의가 존재하므로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2. 급여 등은 직접대면하여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통장계좌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퇴사시 원만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추천드리나, 사직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급여 등은 직접대면하여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통장계좌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퇴사시 원만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추천드리나, 사직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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