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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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3221
2023-05-08 09:2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휴식시간(식사시간)관련 문의 드립니다.
물류센터 야간 근무 중 이며 18시출근 03시 퇴근이고
식사는 평일은 21시~22시 / 주말은 택배 마감 문제로 01시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물량이 많다고 식사를 하지 말고 02시 까지 업무하고 02시부터 03시까지 식사하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럴꺼면 02시 퇴근하면 안되냐고 했더나 안된다고 합니다
8시간 일한 후 1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퇴근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최소한의 협의 없이 강제로 이렇게 운영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합니다.
물류센터 야간 근무 중 이며 18시출근 03시 퇴근이고
식사는 평일은 21시~22시 / 주말은 택배 마감 문제로 01시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물량이 많다고 식사를 하지 말고 02시 까지 업무하고 02시부터 03시까지 식사하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럴꺼면 02시 퇴근하면 안되냐고 했더나 안된다고 합니다
8시간 일한 후 1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퇴근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최소한의 협의 없이 강제로 이렇게 운영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3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 따라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사가 강제한 것이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거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사가 강제한 것이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거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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