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평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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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197**1
2023-05-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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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면접볼때 평일 5일 한달 20일근무 10:00-21:00까지로 하기러했고 브레이크 타임없이 점심시간맘 1시간 휴무로 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타임 생겼는데 재료준비로 일하는 시간으로 쳐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할때 일급으로 하면 하루10만원 미만이라 260이 안돼니 주휴수당 포함 월260에 3.3떼고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매달 월 20일이 넘더라구요 평일이

그래서 계약서에는 말이없지만
평일 공휴일엔 쉴수 있을까요

저번에 일로 쉬게됐는데 월급에서 주말알바 시급 만원씩 까고 쉬라고 하더라구요

대타시급 안까고 쉴수는 없는건가요

그렇다고 월급으로 받는다고 평일 공휴일이 1.5배 줄수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36
1.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 없으나, 우선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근무에 대한 대가가 월 임금액에 산정되며, 휴일근무시 1.5배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을 확인하시고, 무단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없으나, 이와 반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을 근무하시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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