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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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97**0
2023-05-0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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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그만 둘 예정인데 일주일에 2일 나갑니다 2일 알바비 받으려고 하는데 4대 보험 3.3도 떼고 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3.3 떼고 주면 안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38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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