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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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97**0
2023-05-08 02: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그만 둘 예정인데 일주일에 2일 나갑니다 2일 알바비 받으려고 하는데 4대 보험 3.3도 떼고 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3.3 떼고 주면 안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38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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