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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90**1
2023-05-07 23:3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정확히 365일 퇴직금 발생하는 시점까지만 근무를 원해서 퇴직일이라는 말때문에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6월11일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6월10일날까지 근무를하면 퇴직금받을수있는건지 2023년6월11일까지 근무를 해야 받을수있는건지
2022년6월11일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6월10일날까지 근무를하면 퇴직금받을수있는건지 2023년6월11일까지 근무를 해야 받을수있는건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39
마지막 근무일이 2023년 6월10일까지 근무하시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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