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590**1
2023-05-07 23:35
0
17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정확히 365일 퇴직금 발생하는 시점까지만 근무를 원해서 퇴직일이라는 말때문에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6월11일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6월10일날까지 근무를하면 퇴직금받을수있는건지 2023년6월11일까지 근무를 해야 받을수있는건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39
마지막 근무일이 2023년 6월10일까지 근무하시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