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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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92**6
2023-05-07 22: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 8월9일 ~ 23년 4월 9일
재직하였고 월차,연차 다 못썼는데
월차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했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직하였고 월차,연차 다 못썼는데
월차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했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42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8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신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신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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