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질문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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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38**4
2023-05-07 02: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제가 프렌차이점 카페에 5/6자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원치 않았던 입사로 하루 일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일하는걸로 되어있는데
하루 일하고 퇴사 가능한가요??일단 아파서 못 나갈 것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문자로 퇴사 의사 말씀 드려도 되는걸까요?
하루 일하고 퇴사 가능한가요??일단 아파서 못 나갈 것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문자로 퇴사 의사 말씀 드려도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43
하루 일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원만히 근로계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원만히 근로계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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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안맞으면 하루빨리 그만두는게 서로 나아요 요즘 그런사람들 태반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