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전 앞에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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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h**i
2023-05-06 21:1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4월 중순에 아르바이트 시작을했는데 현장 직원분과 트러블이 생겨 5월4일에 면전 앞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관련 내용이 있더라구요.
1.업무능력이 업무수행에 부접합하다고 판단될때
ㅡ 해당사항 없습니다. 오히려 잘한다고 다른 직원분들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2.업무량 감소 등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
ㅡ 해당사항없습니다.
3.권고사직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당한 경우
ㅡ 평소에 현장 직원분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얄짤없다라며 다른 아르바이트분들에게 협박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내용이 근로계약서 및 사업소득계약서에 들어가도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서면이 아닌 면전 앞에서 구두로 말을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계약기간이 8월까지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게되면 상대쪽에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할까봐 겁나는데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4월 중순에 아르바이트 시작을했는데 현장 직원분과 트러블이 생겨 5월4일에 면전 앞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관련 내용이 있더라구요.
1.업무능력이 업무수행에 부접합하다고 판단될때
ㅡ 해당사항 없습니다. 오히려 잘한다고 다른 직원분들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2.업무량 감소 등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
ㅡ 해당사항없습니다.
3.권고사직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당한 경우
ㅡ 평소에 현장 직원분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얄짤없다라며 다른 아르바이트분들에게 협박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내용이 근로계약서 및 사업소득계약서에 들어가도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서면이 아닌 면전 앞에서 구두로 말을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계약기간이 8월까지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게되면 상대쪽에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할까봐 겁나는데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5:45
1. 업무능력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때,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 권고사직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당한 경우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명시된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단 위 내용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자가 위 내용에 해당하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고,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측에 있습니다.
3. 구두로 해고통보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조항에도 위반됩니다
4. 법적절차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명예훼손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내용이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명시된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단 위 내용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자가 위 내용에 해당하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고,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측에 있습니다.
3. 구두로 해고통보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조항에도 위반됩니다
4. 법적절차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명예훼손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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