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 휴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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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
2023-05-06 14: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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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하순 개점한 마트입니다
5월근로자의날 휴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이 유급휴무라는것을 알면서 말을 안하는것인지 몰라서 말을 않는건지
휴무를 하루 더 준다거나 급여를 더 준다거나 일언 반구도 없이 아무말 없습니다 휴뮤에대해 언급해도 무리가 없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06
5.1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은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여 근무에 대한 대가와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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