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날이 되기 전 퇴사하였는데 월급날이 되어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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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oung**9
2023-05-06 05: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말즈음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다고 하고는 퇴사하였는데 퇴사하기 직전 제게 5월 5일날 월급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부터 월급이 들어오는 시간이 들쭉날쭉하였지만 이렇게 월급날이 지나고서도 안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들어오는데 최대한 기다려봤지만 5일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 연락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은 회사에 연락해야 들어오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07
사업주에 연락하셔서 지급청구하시고,
미지급기간이 퇴사후 14일이 도과되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여 피해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기간이 퇴사후 14일이 도과되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여 피해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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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연락하기 어려워도 회사에 전화해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14일안에 줘야됩니다 안주시면 노동청에 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