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민번호도 모르는데 3.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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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35**6
2023-05-06 02: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만 근무하는 알바로 들어갔습니다
10시간 가량을 근무했는데 세금 3.3이 떼진 상태로 입금되어서요!
제 주민번호는 알려드린적이 없는데 세금을 뗄 수 있나 싶어 여쭤봅니다
알고 있는거라곤 이름과 계좌번호, 연락처 뿐인데 세금을 뗄 수 있나요?
10시간 가량을 근무했는데 세금 3.3이 떼진 상태로 입금되어서요!
제 주민번호는 알려드린적이 없는데 세금을 뗄 수 있나 싶어 여쭤봅니다
알고 있는거라곤 이름과 계좌번호, 연락처 뿐인데 세금을 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09
사업주가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미리 징수했던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받으신 근로자인 질문자님께서는 적격증빙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받으신 근로자인 질문자님께서는 적격증빙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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