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민번호도 모르는데 3.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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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2035**6
2023-05-06 02:41
0
62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만 근무하는 알바로 들어갔습니다
10시간 가량을 근무했는데 세금 3.3이 떼진 상태로 입금되어서요!
제 주민번호는 알려드린적이 없는데 세금을 뗄 수 있나 싶어 여쭤봅니다
알고 있는거라곤 이름과 계좌번호, 연락처 뿐인데 세금을 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09
사업주가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미리 징수했던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받으신 근로자인 질문자님께서는 적격증빙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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