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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랴다그닥
2023-05-06 01: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28(금)~5/8(월)일 까지 근무하고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미포함이라는 알바몬 공고 글을 보고 지원했었습니다.
제가 일한 기간은
4/28(금)~30(일) , 5/2(화)~3(수) , 5/5(금,어린이날)~5/6(토)
이며 각각 9시간(쉬는시간 미포함)씩 일을 하였고,
첫주에는 27 + 1(추가 연장) 둘째주에는 36 + 1 (추가 연장) 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업장에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입니다.
허나 업장에선 인원들이 자주 바뀐다는 이유로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었고, 5/4(목) 에 전자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 근로 계약서에는 단순히 일당 9시간 기준 115000 + 식대 10000 + 연장시 15000 라고만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 외 야간 수당, 주휴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어떠한 것도 명시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바가 아닌 직원분께 전화로 문의한 결과 일당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된 것이다 라는 알바 공고와는 다른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내용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1-1.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계산시 2주를 나눠서 해야 하는지(4/28~4/30, 5/2~5/6)?
2. 알바몬 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서가 다른점은 문제가 없는지와 근로계약서를 늦게 보여준거 또한 문제는 없는지?
3. 알바몬 공고에 나온 (시급 12,000 주휴수당 미 포함) 을 기준으로 제 시급을 요청 할 수 있는지?
4. 주휴수당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서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4-1. 후에 요구 했을시, `우린 주휴수당 포함된 일당이었다.` 라고 하면 어텋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너무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고작 몇만원 차이에 불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까 고민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그 몇만원이 제 권리의 값이라는 것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했습니다. 단지 지금은 제가 틀렸기를, 부당한 일을 당한것은 단지 제 허상의 불과한거 였으면 좋겠다 라고 빌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일한 기간은
4/28(금)~30(일) , 5/2(화)~3(수) , 5/5(금,어린이날)~5/6(토)
이며 각각 9시간(쉬는시간 미포함)씩 일을 하였고,
첫주에는 27 + 1(추가 연장) 둘째주에는 36 + 1 (추가 연장) 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업장에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입니다.
허나 업장에선 인원들이 자주 바뀐다는 이유로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었고, 5/4(목) 에 전자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 근로 계약서에는 단순히 일당 9시간 기준 115000 + 식대 10000 + 연장시 15000 라고만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 외 야간 수당, 주휴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어떠한 것도 명시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바가 아닌 직원분께 전화로 문의한 결과 일당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된 것이다 라는 알바 공고와는 다른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내용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1-1.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계산시 2주를 나눠서 해야 하는지(4/28~4/30, 5/2~5/6)?
2. 알바몬 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서가 다른점은 문제가 없는지와 근로계약서를 늦게 보여준거 또한 문제는 없는지?
3. 알바몬 공고에 나온 (시급 12,000 주휴수당 미 포함) 을 기준으로 제 시급을 요청 할 수 있는지?
4. 주휴수당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서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4-1. 후에 요구 했을시, `우린 주휴수당 포함된 일당이었다.` 라고 하면 어텋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너무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고작 몇만원 차이에 불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까 고민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그 몇만원이 제 권리의 값이라는 것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했습니다. 단지 지금은 제가 틀렸기를, 부당한 일을 당한것은 단지 제 허상의 불과한거 였으면 좋겠다 라고 빌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48
1.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바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되며(위반 시 500만 이하의 과태료),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 하여서는 안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채용공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 중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채용공고에 따라 주장할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추후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업주는 포함된 일당이라고 주장시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이다라고 주장하시면 될듯하고,
만약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었다고 가정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등도 문제될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되며(위반 시 500만 이하의 과태료),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 하여서는 안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채용공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 중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채용공고에 따라 주장할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추후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업주는 포함된 일당이라고 주장시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이다라고 주장하시면 될듯하고,
만약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었다고 가정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등도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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