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 급퇴사했는데 월급이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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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87**4
2023-05-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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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은 280 정도라고 했고
4대보험 해서 250 정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평일엔 4명 주말엔 5명이라 야간수당은
적용 안되는 걸로 알고있고
주휴수당 포함 된다고 하셨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들은게 없습니다ㅠㅠ
280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과
포함이 안되고 추가된 월급이 궁금합니다ㅠ
원래 3~12시가 계약인데
사람이 안뽑혀서 3~2시까지 근무한적이 많습니다..
시급은 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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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1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구체적인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 규정된 사항을 전부 기재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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