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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i**4
2023-05-05 23: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중앙대학교 가정의학과에서 장내세균검사 알바를
했고 8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달안에 임금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지급되지 않았고 문의하니 회계처에
처리하는데 7~10일 걸린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5월5일 내일이면 5월6일 10일째 되는데 임금이 지
불되지 않았습니다
했고 8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달안에 임금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지급되지 않았고 문의하니 회계처에
처리하는데 7~10일 걸린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5월5일 내일이면 5월6일 10일째 되는데 임금이 지
불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16
원칙적으로 임금 정기불원칙에 의해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기한 내에서 임금지급일을 유예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 조문 남겨놓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기한 내에서 임금지급일을 유예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 조문 남겨놓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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