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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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osdp
2023-05-06 00: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전라북도권 지방이라서 한다리 걸쳐 식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기에 어느 날 아는 친한 지인이 나름 점주들 사이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다는 정보를 듣고 알아보고 증거 몇개를 가져오게됬는데요 이게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1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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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처벌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여서는 안되서 증거도 있으니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