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 근무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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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779**4
2023-05-05 15:19
0
2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11일에 입사 해서 근로 계약서도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일이 저랑 안맞아서 4일만 근무 하고 퇴사 한 상태인데 이때도 일 한 날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17
노동한 만큼의 일수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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