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 근무 월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0779**4
2023-05-05 15: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 11일에 입사 해서 근로 계약서도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일이 저랑 안맞아서 4일만 근무 하고 퇴사 한 상태인데 이때도 일 한 날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17
노동한 만큼의 일수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