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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
2023-05-05 11:51
0
36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계약서 작성했고 매주 월~금 3시간씩 근무로(총15시간)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5월1일 월요일 근로자의날
5월5일 금요일 어린이날 로 이번주는 주3일 근무하는데
사업주께서 15시간 미만으로 일해서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시네요
1.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고 어린이날도 빨간날이니
실근무시간인 9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지요?
2.주휴수당이 나오는거면 금액이 주15시간 일한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 주9시간 일한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23
주휴수당은 1)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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