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와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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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00**3
2023-05-05 06: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하루 4시간씩 주 3일 총 12시간으로 작성하긴 했지만 상황이 바쁘면 몇시간 더 하며 탄력적으로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서 초과근무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휴도 발생하는 지, 초과근무로 인해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4대 보험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26
1. 주휴수당은 1)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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