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와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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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00**3
2023-05-0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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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하루 4시간씩 주 3일 총 12시간으로 작성하긴 했지만 상황이 바쁘면 몇시간 더 하며 탄력적으로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서 초과근무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휴도 발생하는 지, 초과근무로 인해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4대 보험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26
1. 주휴수당은 1)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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