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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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33**1
2023-05-04 21: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 구직 을 통하여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신규 오픈매장으로 근무시간이 상이 하기는 하였으나, (월~금 주15~22시간) 근무했습니다
면접시 얘기 하던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주휴수당도 미비 할 듯 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 아 래 =
1)월~금 15~22시간내 근무 했을 경우 주휴수당지급 대상자가 맞는지요?
2)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하고 그만 두게 되는경우
부당하게 처우를 받게 되나요?
3)주휴수당 받지 못 했을경우 어떤 방법으로 청구 신청 하면 되는 지요?
4) 4월급여 기준으로 약66만원(주휴미포함) 입니다
급여 받을시, 세금의 어느부분을 공제 받고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5)급여 금액이 얼마 이상 일경우 직장건강보험 대상자 인가요?
*현재 남편 직장건강보험 아래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하여, 신규 오픈매장으로 근무시간이 상이 하기는 하였으나, (월~금 주15~22시간) 근무했습니다
면접시 얘기 하던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주휴수당도 미비 할 듯 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 아 래 =
1)월~금 15~22시간내 근무 했을 경우 주휴수당지급 대상자가 맞는지요?
2)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하고 그만 두게 되는경우
부당하게 처우를 받게 되나요?
3)주휴수당 받지 못 했을경우 어떤 방법으로 청구 신청 하면 되는 지요?
4) 4월급여 기준으로 약66만원(주휴미포함) 입니다
급여 받을시, 세금의 어느부분을 공제 받고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5)급여 금액이 얼마 이상 일경우 직장건강보험 대상자 인가요?
*현재 남편 직장건강보험 아래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32
1.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바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게 됩니다.
5.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게 됩니다.
5.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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