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수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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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0**3
2023-05-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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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이라 기재되어있는데
그러면 시간외수당(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근무시간X최저시급X1.5)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35
제수당 없음이라는 문구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말씀하신대로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근무시간X최저시급X1.5)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월 임금액과 실 근로시간대비 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지급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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