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도 못받는중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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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271**6
2023-05-04 21:25
0
39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 볼때 6개월 수습기간있고 6개월 동안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세금 하나 안떼고 180만원 주겠다고 하였는데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로 주45시간 한달 월급 계산을 해보면 한달에 약 221만원 정도에서 수습기간 임금 90프로 지급으로 따지면 약 198만원 정도를 받아야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고서 4대보험 가입 한 값을 빼고 18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월급을 제대로 받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38
1.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경우,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가입이 필수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고, 위반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입을 전제하에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입하시고, 공제하신 금액을 후급으로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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